거래소는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며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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