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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분쟁’ 박삼구 전 회장 검찰 고발 결론

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분쟁’ 박삼구 전 회장 검찰 고발 결론

등록 2019.10.22 18:14

이세정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기자회견. 사진=뉴스웨이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기자회견. 사진=뉴스웨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계열사 지원에 부당하게 사용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와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했다.

LSG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1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금호홀딩스에 1500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불응하자 기내식 판매단가를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과 함께 전·현직 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LSG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한 뒤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40대 60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코리아)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다. GGK코리아는 기내식 계약 체결 한 달 만에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다. 박 전 회장은 당시 투입된 신규 자금을 금호타이어 인수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기내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초 매각주체인 금호산업과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다음달 7일 본입찰을 마감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이슈가 대두되면서 연내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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