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씨와 소송중인 피고 측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애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 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2015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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