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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예방’ 의약품 거짓 허가 땐 5년 이하 징역

‘인보사 사태 예방’ 의약품 거짓 허가 땐 5년 이하 징역

등록 2020.03.07 11:21

이지숙

  기자

‘인보사 사태 예방’ 의약품 거짓 허가 땐 5년 이하 징역 기사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약처 소관 8개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와 벌칙 부과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의약품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 작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장 출입·검사 주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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