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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몰’ 복합쇼핑몰 규제 적용될까 ···업계 노심초사

‘스타필드·롯데몰’ 복합쇼핑몰 규제 적용될까 ···업계 노심초사

등록 2020.05.06 16:30

정혜인

  기자

‘복합쇼핑몰 규제’ 21대 총선 여당 1호 공약규제 실효성·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논란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이달 말 21대 국회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공동정책 공약 1호인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 시간 규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총 42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이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한 만큼 20대 국회 말미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여당에서 4·15 총선 당시 복합쇼핑몰 규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오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첫 번째 민생법안으로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달 5일 총선을 앞두고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마트는 이미 2010년 도입된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제한, 2012년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 매달 2일의 의무 휴무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해당 공약의 골자다.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신규 출점도 어려워진다. 이번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했고 범진보진영을 포함해 단독 법안 처리까지 가능한만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사태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의 매출액은 설 명절이 있었던 1월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으나 2월에는 7.5%, 3월에는 17.6%씩 줄었다. 특히 근거리 쇼핑 확대의 영향을 받은 SSM, 편의점을 제외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폭이 컸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규제가 시행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 대형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 중 68%는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복합쇼핑몰 규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산자부의 ‘유통업체 영업·출점 제한 제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을 때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점포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규제 강화가 도리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자부의 같은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찬성하는 비율은 73%였으나 의무휴업 일수를 더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3.14%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62.76%로 높았다.

더욱이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더 이상 맞지 않게 됐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유통시장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구도가 아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구도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으나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의 격차가 줄었다. 반면 온라인쇼핑(28.5%)이 가파르게 성장해 판매액 비중 1위(21.2%)로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시장 흐름이 완전히 변모한 만큼 시장 환경을 읽고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업체가 모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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