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회장 檢고발 면해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회장 檢고발 면해

등록 2020.05.27 11:49

주혜린

  기자

공정위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줬다” 판단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52%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