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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레이스 시작했지만···과제 산적

[중견건설 지배구조 해부-①태영건설]지주사 레이스 시작했지만···과제 산적

등록 2020.09.08 08:11

수정 2020.09.08 08:35

이수정

  기자

TY홀딩스 태영건설 지분, 공개 유상증자로 ↑SBS미디어홀딩스 증손회사 10개 지분 정리 必태영인더스트리·평택싸이로 등 교차지분 다수“요건 미충족 사항 22’년 9월까지 해소할 계획”

지주사 레이스 시작했지만···과제 산적 기사의 사진

태영건설이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동시에 TY홀딩스(가칭·지주사) 인적분할을 단행하면서, 양 사 모두 지주사 체제를 갖추기 위한 레이스를 시작했다.

우선 최근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자회사인 '동부권푸른물'을 계열사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하며 교차 출자고리 하나를 해소했다.

당초 공정위는 태영그룹이 가진 동부권푸른물 지분이 총 4.5%(태영건설+TSK코퍼레이션)에 불과했지만, 임원 대부분이 태영건설 소속이었기 때문에 태영건설 지배력이 높다고 판단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3월 27일 이재수 동부권푸른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TSK코퍼레이션 공공사업관리팀장)를 외 나머지 임원들이 타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 외 태영건설과 TY홀딩스가 지주사 행위 제한 해소 시한인 2022년 9월까지 완료 해야하는 사항들을 짚어봤다.

①TY홀딩스, 태영건설 지분 최소 10%p↑···태영인더스트리 지분 조정

지난 6월 공시한 태영건설 투자설명서를 보면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이 가지고 있던 ▲SBS미디어홀딩스(61%) ▲TSK코퍼레이션(63%) ▲블루원(88%) ▲평택싸이로(70%) ▲태영인더스트리(30%) ▲태영건설(10%)를 분할신설회사인 TY홀딩스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 가운데 태영인더스트리와 태영건설은 지주사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분율에 미치지 못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은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4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Y홀딩스가 두 회사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 상장사인 태영건설은 20% 이상, 태영인더스트리는 40%이상 소유해야 한다.

TY홀딩스는 태영건설의 경우 공개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며, 비상장사인 태영인더스트리는 타 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32.34%), 윤재연 블루원 대표이사(31.62%) 삼양홀딩스(5.65%)에게 추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②SBS미디어홀딩스 증손회사 10개 지분 정리 필요
TY홀딩스 자회사로 편입되는 SBS미디어홀딩스 증손회사 소유 지분 재편도 과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반드시 증손회사 지분 전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해당 조항에 미충족되는 곳은 SBS의 자회사 ▲SBS에이엔티(99.6%) ▲SBS엠앤씨(40%) ▲코나드(50%) ▲에이엠피(50%) ▲디엠씨미디어(54.1%) ▲SBS아프리카(50%) ▲SBS콘텐츠허브(65%), SBS네오파트너스 자회사 ▲지에프엔앨(69.2%) ▲문고리닷컴(60%), SBS미디어넷 자회사 ▲리앤에스스포츠(70%) 등 10개사다. 기존 미충족 요건에 포함돼 있던 콘텐츠웨이브(23.3%)는 태영그룹이 아닌 SK텔레콤 계열사로 분류되면서 해소 대상에서 빠졌다.

태영그룹은 이들 회사를 지분 전체를 추가 매수하거나 전량 매각해야 한다. 또는 증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 이상 급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광고사인 SBS엠엔씨는 방송광고판대대행법상 지분 4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거나 손자회사격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

아울러 증손회사 중 하나인 SBS콘텐츠허브가 보유한 ▲브렌딩(50%) ▲SBS아이앤엠(100%)도 처분해야 한다. 지주사법(제8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Y홀딩스 자회사로 편입되는 블루원이 보유한 SBS미디어넷 0.8% 역시 처분 대상(제8조의2 제3항)이다. 태영그룹은 “해당 지분에 대해선 SBS미디어넷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SBS미디어홀딩스에게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포천바이오에너지·평택싸이로·태영그레인터미널’ 교차 지분 해소
한 회사 지분을 교차 소유한 곳도 있다. 현재 지배구조도에 따르면 포천바이오에너지는 태영건설이 51%, TSK코퍼레이션이 49%를 쥐고 있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포천바이오에너지는 주관사인 태영건설에 남게 됨으로 TSK코퍼레이션은 해당 지분을 2년 내에 최대주주인 태영건설로 귀속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내 교차지분 구조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태영건설 내 교차지분 구조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태영건설과 태영인더스트리가 동시에 소유한 ▲평택싸이로 ▲태영그레인터미널 역시 교차 지분 해소가 필요하다. 현재 평택싸이로는 태영건설이 70%, 태영인더스트리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태영그레인터미널은 태영건설이 7.33%, 태영인더스트리가 35.67% 소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두 회사가 태영건설과 TY홀딩스 중 어느 지주사로 편입될 지 명확진 않으나, 교차 지분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산하 건설관련 SPC회사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 추후 갯수가 변동될 수 있다”며 “2022년 9월까지 지주사법 미충족 요건 해소 기간이 남은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지주사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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