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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월세 부담 덜어낸다···전월세 전환율 4.0%→2.5%

靑, 월세 부담 덜어낸다···전월세 전환율 4.0%→2.5%

등록 2020.09.22 15:48

유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靑, 월세 부담 덜어낸다···전월세 전환율 4.0%→2.5% 기사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한다.

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되며,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된다. 공공 부문의 조달은 최초이자 최대 구매자로서 매우 중요하니 기관장들도 혁신조달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8월 집중호후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조달을 위해 4970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고 1조3000억원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으로 하는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도 의결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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