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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9.5억 부과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9.5억 부과

등록 2020.12.02 19:50

김민지

  기자

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

금융위원회가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9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금융위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모놀리스자산운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모놀리스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2차례(올해 2월·4월) 승인하지 않았고, 지난 7월 31일까지 기한을 준 적기시정 조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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