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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출시···소액보험사 도입

[2021 보험제도]4세대 실손보험 출시···소액보험사 도입

등록 2020.12.28 10:19

장기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보험사 설립 문턱이 낮아져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자본으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도 등장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8일 소개했다.

내년 7월에는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행위 제어를 통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 대비 50%, 구실손보험 대비 70%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 조정되고,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계약 전환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불완전판매 우려를 낳았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1월부터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제한되고 보험료는 10% 이상 더 저렴해진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과 표준형 보험의 50% 미만인 저해지환급형 보험은 환급률을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높은 환급률을 제한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보험료는 기존에 비해 약 14% 더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도입된다.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 보장하는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장보험 등 혁신적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보험계약자로 제한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홈트레이닝 플랫폼은 헬스케어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는 기업들은 보험사와의 제휴에 소극적이었다.

이 밖에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은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되고,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설명서는 3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6월부터는 실손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 시 보험사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 1차년도에 받는 수수료는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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