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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한국철도,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록 2021.02.16 14:31

김성배

  기자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서 전기, 통신 등 모든 공사로 대상 늘려 ‘전자카드제’적용 기준도 100억 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완화

한국철도(코레일)가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기존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직접지급제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의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란 공공공사에서 대금 미지급, 임금유용 등을 예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또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린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전자카드제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종현 한국철도 재무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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