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 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최 전 사장은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 공사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해임안을 받아들여져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은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통지되지 않았다는 점, 감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행기사를 새벽 운동에 대동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도 없었다고 봤으며,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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