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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방위비 협상 타결, 합리적 분담액 합의···한미 동맹 복원 상징”

靑 “방위비 협상 타결, 합리적 분담액 합의···한미 동맹 복원 상징”

등록 2021.03.10 18:32

유민주

  기자

韓美, 1년 반 걸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합의“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에 시간 끌지 않을 것”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10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올해 1조1833억원 규모로 합의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 한미 동맹 복원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 나름대로 부여하자면,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을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동맹이 돌아왔다’(Alliance is back), ‘외교가 돌아왔다’(Diplomacy is back) 등 메시지를 던졌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정할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한다.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다만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 규정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인건비 총액을 (분담금의) 85%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87% 이상까지도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이나 생계 안전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의 지난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있게 대응해서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항상 방위비를 분담해왔는데, 작년에는 ‘준비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넣자고 했다.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것 같은데, 저희는 분명하게 기존의 틀대로 합의했고, 기존에 했던 현물 지원 체제라든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 정상통화와 외교 장관, 국방 장관, 안보실장 등 통화가 있었는데 유례없는 소통을 하고 있다. 동맹 복원, 동맹 강화 기조에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한미 양국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제 2월4일 정상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매우 유사하단 점 확인했는데, 그게 (협상 타결의) 큰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방비 분담금 총액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 능력과 재정 수준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국방비라는 게 국회 심의로 확정되는 것이라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며 신뢰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 점을 고려해)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있게 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추진했던 것은 양국에서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높이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가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의 수요에 따라 방위비는 따라간다. 국방비가 방위비 분담금보다 훨씬 큰 액수”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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