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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바빠진 농지법 개편···정부, 특사경 도입 검토

‘LH사태’에 바빠진 농지법 개편···정부, 특사경 도입 검토

등록 2021.03.17 17:00

변상이

  기자

전문 영농인 외 일반인 농지소유 제한 법안 마련에 속도정부, 농지법 사후 관리체계 강화 위한 특사경 도입 검토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항공촬영한 과림동 178-6번지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항공촬영한 과림동 178-6번지

‘LH 직원’ 부동산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농지법 허점’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지법 관련 부처는 일반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소유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근절 방안에 대해 농지 소유 취득 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투기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역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주말농장이나 상속, 교육 목적 등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세부적으로 16개에 달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농지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예외 세부조항을 놓고 농지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에서도 농식품부를 향한 농지법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쉽게 땅을 취득할) 자격을 주니 얼마든지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도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이후로 용납한적이 없는 만큼 일벌백계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공주택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등에 대해 촘촘하게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일정기간 영농 활동을 이어온 농업인들에 한해 농지취득자격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LH 사태 이전부터 농지법 개편을 검토해왔다.

김현수 장관은 “LH 사태에서 보는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사전·사후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동안 농지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지난해부터 기초 작업으로 농지원부 개편 작업과 논의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함께 ‘농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실경작자 중심 농지 소유·이용 체계 구축 △농지 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농지 정보 관리 시스템 질적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을 적극 관리감독할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에서 농지 취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더라도 토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투기 여부’를 파악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비농업인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특사경을 추가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에 포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뉜다. 특사경의 경우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를 진행하고,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사경은 현재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기관에 설치돼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에 총 3개의 특사경으로 구성됐다. 각 특사경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와 품질, 친환경농산물 관리 단속 △가축·동물·식물검역 업무 담당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조사 및 종자의 유통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농지분야 특사경이 추가되면 농식품부에는 총 4개의 특사경이 가동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인 외 일반인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은 공무원이 잡아내기는 어렵다”며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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