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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야”

부동산 건설사

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야”

등록 2021.03.21 15:05

김성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 부족,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 경제성이 결여된 안전관리 중심 인프라 관리체계, △ 정부의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노후 인프라 대응의 문제로 인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 381개로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 2,908개, 26.8%로,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도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GDP 대비 -3.7%)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956.0조원으로 GDP 대비 47.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4∼2019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국비 20.4조원, 지방비 26.0조원, 공공 11.3조원, 민간 1.6조원)이 투자되었으며, 2014년 7.2조원에서 2019년 12.6조원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81.1%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노후 인프라는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로 토지가 기확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총사업비 산정도 토지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등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가 부족하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도 없어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대상 시설물의 선정과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진행이 어렵다.

「시설물안전법」은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는 확립되었으나, 시설물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에서는 한계를 가지며,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하였으나,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이, 구체성이 부족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안전관리 중심의 인프라 관리체계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규모의 부족으로 사업성이 제한적이며, 관리주체의 관점에서는 소액의 단일 시설물에 대한 단연도 예산 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분석이 부족하다.

최소유지관리 기준은 기존 시설물의 향후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보수, 보강, 교체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최소유지관리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호주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 분야 재정혁신 법안」(TIFIA), 민간 활동 채권(PABs) 등의 지원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성 개선과 더불어 사용자비용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전체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물의 계획, 조달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집단화 등으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2016년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우선순위 목록(Infrastructure Priority List)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호주와 같이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제적으로 ①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는 안전에 중점을 둔 체계로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된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유형인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O(Rehabilitate-Own- Operate),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등을 재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② 노후 인프라 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설정 필요하다.

③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적 수요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사용되는 시설물로, 시설물의 존치가 결정되면 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불필요함에 따라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④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타당성 분석시 토지비 제외가 필요하다.

호주는 IA(Infrastructure Australia)에서 매년 2회씩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발표를 통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⑤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표하여 민간자본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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