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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도 ‘전액반환’ 가닥···연대배상 가능성 없나

옵티머스도 ‘전액반환’ 가닥···연대배상 가능성 없나

등록 2021.03.22 14:53

수정 2021.03.22 16:43

허지은

  기자

금감원, 옵티머스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4327억원 판매한 NH證···연간 영업익 절반 날릴 판금감원 보상안 거부 시 개별 소송···반환 늦어질 듯

옵티머스도 ‘전액반환’ 가닥···연대배상 가능성 없나 기사의 사진

“휴대폰 결함이 발견됐을 때 휴대폰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판매한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어느 증권사가 펀드 판매를 할지 의문이다”

“투자자는 판매사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것일 뿐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사와는 접촉하지도 않는다. 판매사가 일단 전액을 배상한 뒤 다른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법리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판매사에 100% 반환을 추진하자 업계 안팎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아직 판매 증권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간 과실 책임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매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판매사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 사이에선 판매사의 선배상, 후분담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다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착오취소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과 결 다른데”···‘착오취소’ 가능하다는 금감원=‘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맺어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그간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불완전판매 등 두 가지 결론의 적용 여부를 놓고 최종 검토를 해왔다. 계약 취소엔 착오취소와 사기취소(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있는데, 지난해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착오취소를 적용해 피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착오취소가 적용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과 ‘공모’했다는 책임을 물어 착오취소를 결정했다.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정상펀드인 것으로 속여 판매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공모여부와 상관없이 착오취소가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애초에 옵티머스가 주장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투자상품으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판매 증권사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착오취소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난 반면 옵티머스는 펀드 자체가 사기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옵티머스 펀드는 상품 자체만 놓고 보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안전한 상품이었다. 라임과는 결이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나銀·예탁원 빠진 보상···NH투자증권 수용 난항 예상=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가운데 약 84%에 달하는 4327억원을 판매했다. 특히 법인 위주로 판매한 타 증권사와는 달리 NH투자증권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보상으로만 수천억원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 NH투자증권은 그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공동 책임·공동 배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운용에 있어 수탁사는 운용사에 대한 감시업무, 사무관리사는 펀드의 기준 가격을 산출하는 등 편입자산에 대한 확인 작업을 담당한다.

아직까지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간 책임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선보상을 할 경우,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이 수천억원대 배상안을 받아들인다면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나온다.

만약 판매 증권사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남은 건 법적 대응 뿐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2404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한 법정 소송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의 단독 책임보다는 연대 책임이 더 빠른 보상이 가능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임 이슈 등으로 NH투자증권의 보상안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은행, 예탁원과의 연대 책임으로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 피해 개인 투자자 모임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의 착오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분쟁조정에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연대배상을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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