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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한 번만 어겨도 ‘10일간 운영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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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한 번만 어겨도 ‘10일간 운영중단’ 조치

등록 2021.03.26 18:11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중 감염병 방역지침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는 곳에 대해서는 10일간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로운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이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에는 그동안 필수 예방접종에 국한됐던 것을 임시 예방접종으로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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