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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정부,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등록 2021.03.28 17:01

김수민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이 예정돼 있는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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