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5년 이후 하도급업체 2곳에 상가 총 3개를 분양·승계받도록 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과 이자 3억3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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