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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檢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이슈플러스 일반

檢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등록 2021.04.14 21:24

정혜인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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