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직기강협의체 회의 개최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집중 감찰전국 공무원 이권개입행위 감찰
이는 공직기강을 다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다.
청와대는 이날 “이번 회의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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