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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해킹’ 논란에···코인원, “사실 아냐” 반박

IT 블록체인

가상자산 ‘해킹’ 논란에···코인원, “사실 아냐” 반박

등록 2021.04.28 14:53

김수민

  기자

코인원 투자자 100여명, 수억원대 해킹 피해 호소코인원, “관련 흔적 없어”···특정 사용자 해킹 가능성

사진=코인원 제공사진=코인원 제공

최근 코인원을 이용한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해킹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코인원이 자사가 해킹 당하거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만일 자사가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 수만 단위 이상의 계정에서 사건이 발생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28일 공식 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코인원 해킹'이라는 내용의 문의가 많은데, 코인원이 해킹을 당했다거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코인원을 통해 거래한 투자자 100여명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코인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피해 유형으로는 해킹범이 피해자의 코인원 계정에 접속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해 이득을 챙기는 방식과 피해자 핸드폰으로 해외로밍을 시도하고 그 사이 다른 가상자산을 모두 정리, 이더리움으로 바꿔 해외로 출금해가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이에 대해 “내부에서 다양한 점검 수행했고 해킹 관련 흔적 및 접속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면 수만 이상 단위의 계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인원은 “네트워크, 개별 시스템, 개별 디바이스, 사용자의 다요소 인증(2FA)이력 등은 물론 새롭게 나오는 취약점등 다양한 범위로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간의 점검 이력과 함께 이번 신고에서도 코인원이 해킹당했거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인원 측은 특정 사용자가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사용자가 해킹당했을 경우 ID와 비밀번호 관리, OTP 복구코드, 디바이스 관리, 신분증 도용을 통한 통신사 유심 개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이러한 경우 거래소나 통신사 등 한 기업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찰 등 강제력이 있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며 “이같은 정보를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도 전달하고 수사기관의 접수를 지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은 “원인파악이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요청 이후에 다양한 곳에 대한 보도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달한다”며 “향후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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