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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카드뉴스]‘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등록 2021.05.10 09:01

수정 2021.05.10 09:19

이성인

  기자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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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최고액 94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이것’의 신청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국세청은 심사를 빨리 진행해 8월말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신청 시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는 사실. 서둘러야겠지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소득은 2020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합니다. 또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20.6.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총급여액 산정표를 근거로 장려금을 받게 되는데요. 금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해(2019년 소득분) 최고액 수령 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홑벌이 부부(청주시).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105만원에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더해 총 945만원을 받았습니다.

내 지급액 규모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전화나 홈택스, 손택스, 상담센터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전화로 신청 도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이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이라며,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근로자녀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이 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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