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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전액반환 연기 결정한 NH證, 소송전 예고

옵티머스 전액반환 연기 결정한 NH證, 소송전 예고

등록 2021.05.10 13:47

수정 2021.05.10 16:16

임주희

  기자

NH투자證, 내부 법리 검토·투자자 배상 검토 증권업계, ‘불수용’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다자배상 확정시 수탁은행 상대 소송 불가피윤석헌 전 원장 퇴임 따른 감독 방향 변화 기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반환 권고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한 가운데 내부적으론 법리 검토 및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은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맞으나 해당 펀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선 자사 기준의 배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NH투자증권의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불수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란 해석이다. 이 과정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의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안 답변 기한을 이달 말로 한 달 연기했다. 이사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란 분석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판매사 전액배상이 아닌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줄곧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운용사·운용관련 기관에 의한 운용영역 사고’이며 ‘펀드의 운용감시기능은 수탁은행이 수행해야하나 하나은행이 운용지시를 확인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며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착오취소)’란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맺어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이를 NH투자증권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관련 법률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착오의 존재 가능성과 동기의 착오 유발 또는 제공자가 NH투자증권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착오의 문제가 아닌 처음부터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망했고 신뢰확보를 위해 공공기고나 투자자의 정상 환매 및 다수 판매 회사를 확보, 상품 출시 이후 7개 증권사에서 8000억원 이상 판매되면서 시장 신뢰도 형성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기의 착오 유발 또는 제공자도 NH투자증권이 아닌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착오 취소는 법률관계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장고 끝에 내부적으로 투자자 배상안을 검토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법리는 수용하지 않지만 보상은 착오 취소와 동일한 수준을 강구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단독배상이 아닌 다자배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물론 이도 쉽지 않다. 하나은행과의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예탁결제원의 감사와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측은 “수탁사 입장에서 관여하기 곤란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선 NH투자증권의 태도에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임기 만료를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 전 원장은 금융 사기·분쟁 사건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금융사는 물론 CEO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금감원의 조치를 두고 ‘과도하다’란 볼펜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윤 전 원장은 퇴임 전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과한 조치들이 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전 원장이 금감원을 떠나면서 감독 방향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감원 측은 “분조위 이후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며 “분조위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과 달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된 법률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 진행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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