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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다시 도마에 오른 중대재해법

[논란以法]3개월만에 다시 도마에 오른 중대재해법

등록 2021.05.14 17:26

임대현

  기자

제정 후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했던 법평택항 사고 이후 중대재해법 보완 논의민주당서 처벌 하한선 두는 개정안 발의‘처벌 강화’ 입법 따른 경영계 반발 예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당에선 벌금 하한선을 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정 당시 경영계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법 개정도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다. 경영계는 당초 중대재해법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반대했다. 당시 여러 경제단체에선 국회를 방문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원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여러 예외 조항이 늘어났고 소규모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누더기’라고 표현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법 제정 이후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을 인식했다. 지난 4월22일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서 이씨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이후 여야는 평택항을 방문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산업재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처벌 수위의 하한선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1억원으로 정했다. 중대재해법은 추진 당시에는 ‘벌금형 하한’이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10억원 혹은 50억원’으로만 벌금 상한선이 잡혀있다. 또 ‘양형특례조항’도 부활시켜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 산재사고 전문가와 유가족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함”이라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영배 최고위원 주도로 산업재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중대재해법 보완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면서 법안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평택항을 방문하고 “중대재해법의 여러 가지 보완점이 없는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들의 보고를 청취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주도했던 정의당은 보완 입법 논의를 환영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입법에 앞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심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산재 방지를 하겠다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빨리 제정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평택항을 방문하는 등 산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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