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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전담 신고센터 운영

금융 보험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1.05.20 10:22

장기영

  기자

국토부, 20일부터 자배원 신고센터 운영제보 활성화 위해 600만원 포상금 도입

2020년 공제조합 및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실적 현황. 자료=국토교통부2020년 공제조합 및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실적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보험사기 신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는 제보 자체가 불가능해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문을 열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렌터카 등 6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나, 손보사간 또는 손보사와 공제조합간 사고의 보험사기 사례에 대한 신고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배원,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전담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신고센터는 자배원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공제조합에 대한 확인 요청, 전 공제조합과 손보업계 확대 조사 절차를 거쳐 수사 의뢰 지원, 형사 판결 확정, 포상금 지급 및 분담 순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금액 5억원 적발 시 6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포상금은 손보사와 공제조합 공동조사의 경우 기존 손보협회 포상금을 분담하고, 공제조합 단독조사는 해당 공제조합에서 자체 지급한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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