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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상자산 주무부처 설정, 더 늦으면 안 된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혜린의 응답하라 세종]가상자산 주무부처 설정, 더 늦으면 안 된다

등록 2021.05.21 16:18

주혜린

  기자

홍남기 “금융위가 주무부처”···금융위는 침묵다른 국가들은 이미 보호 조치 마련해 운영 중 피해자 속출하지만 소관부처 3년째 ‘오락가락’

reporter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가상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지난 2017년 이후 금융위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 참여하고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지만 중심이 되는 부처는 없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위가 (주무부처에) 가장 가깝다”고 말했지만 금융위 측은 묵묵부답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가상자산 투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에서는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되며 협회는 위법 행위 발견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의해 자금세탁과 관련한 규제만 받고 있을 뿐 이들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의된 법안이나 논의 과정을 보면 가상자산의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그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화폐도 아니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해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은 위원장의 의견이 금융당국 전체의 의견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의견만 놓고 본다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당국의 견해는 정치권에서 나온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와 한참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2018년과 비교해 가상자산의 위상은 달라졌다.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가 여전히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을 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를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경제수장들도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곤 있지만,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3년째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코인 다단계 사기’ 등 제도의 맹점을 노린 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주무부처 조차 꼽기 애매하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민원을 넣을 만한 부처가 없다고 호소한다.

하루 빨리 가상자산의 소관 부처를 정해야 한다. 당국이 미적거리는 사이 피해를 보는 국민은 더 늘어난다. 이제 논의는 충분하다. 가상자산의 과세 방안, 피해자 보호 방안, 법적 지위 등에 대한 확실하고 발빠른 결정이 필요한 때다. 가상자산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그 눈물의 대가가 오롯이 정부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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