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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검찰, 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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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등록 2021.05.29 15:25

임정혁

  기자

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연합뉴스는 검찰과 범민련 남측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원진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다른 관계자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원 사무처장 등이 2014∼2019년 범민련의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결성 기념대회,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 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지난해 수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송치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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