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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쇼트트랙 임효준, ‘후배 성추행’ 무죄 확정

이슈플러스 일반

쇼트트랙 임효준, ‘후배 성추행’ 무죄 확정

등록 2021.06.01 19:32

김정훈

  기자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에 대표팀 후배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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