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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복’ 기업들···‘행정소송’에 골치 아픈 공정위

[官心집중]‘제재 불복’ 기업들···‘행정소송’에 골치 아픈 공정위

등록 2021.06.10 14:05

수정 2021.06.10 14:38

변상이

  기자

기업 부당거래 등 제재처분 과제 산적에 피로도 ↑행정소송 시 판결까지 최소 1년, 소송비용 혈세 충당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공정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굵직한 사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기업들과의 연이은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이후 판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정위가 소송 과정에서 지불하는 ‘혈세 비용’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SKT·SPC·BBQ 등 과징금 폭탄을 맞은 기업들은 곧장 제재 불복에 나섰다. 지난달 제너시스BBQ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 거래를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1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앞서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며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조사를 급히 마무리해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달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로 주목받았던 SPC그룹도 소송으로 맞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SPC그룹 계열사들이 판매망과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같은 방법으로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일단 과징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까지 보탠 돈을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이자는 물론, 소송 과정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이 모든 비용이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세금으로 내고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소송에서 질 때마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까지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가 5년간 기업에 총 3조 19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 소송 패소로 총액의 40%에 달하는 1조 15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의 패소율은 24.7%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 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6건은 모두 ‘공정위 패소’로 결론났다.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까지 공정위의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 가산금도 엄연히 혈세 낭비임을 잊지 말고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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