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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연말까지 대출 상환유예 신청 가능”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연말까지 대출 상환유예 신청 가능”

등록 2021.06.13 12:00

차재서

  기자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 6개월 연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연말까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늘렸다. 소비자는 12월31일까지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에 따른 소득감소로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다.

여기서 소득감소는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6개월 이상 원금상환을 유예하게 되며, 기간 종료 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불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또 금융사별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캠코로 넘기면 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했다.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작년 2월부터 오는 12월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라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는 12월31일까지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캠코가 매입신청 건을 접수하면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면서 “접수 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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