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금융위, ‘신협법 시행규칙’ 공포···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규정

금융위, ‘신협법 시행규칙’ 공포···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규정

등록 2021.06.29 12:00

차재서

  기자

사진= 신협사진= 신협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협법 개정안이 선거운동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총리령(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신설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명함 배부 등이다.

먼저 후보자는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전 벽보 규격과 게재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후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는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6월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