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6℃

  • 창원 6℃

  • 부산 8℃

  • 제주 8℃

IT 빗썸, 상장피 논란에 정면 반박···“개발·운영비 청구한 것”

IT 블록체인

빗썸, 상장피 논란에 정면 반박···“개발·운영비 청구한 것”

등록 2021.06.29 17:44

이어진

  기자

빗썸, 상장피 논란에 “어떤 경우에도 상장피 요구한 적 없다”지난해 한시적 개발·운영비 받아,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됐다”

사진=빗썸 공지 화면 캡쳐.사진=빗썸 공지 화면 캡쳐.

빗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 시 몰래 수수료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상장 비용 일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상장 및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서버 증설 등 개발 및 운영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케팅비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재단에 한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빗썸은 29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상장 시 몰래 수수료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 일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언론을 통해 언급된 상장피(상장 수수료)는 빗썸의 개발 및 운영비와는 명백히 다르다”면서 “빗썸은 공개된 상장심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해왔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장 결정을 위한 심사에 댓가성 금전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은 자사 프로세스에 따라 상장 심사가 완료, 이미 상장이 결정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인프라, 인건비용 등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개발 및 운영비는 상장이 확정된 재단에 한해 지난해 7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된 바 있다”면서 “당시 홈페이지에 해당 비용 청구가 있음이 공개돼 있어 몰래 수취한 상장 수수료라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통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했고 관련 세금 또한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회사 측은 마케팅비 역시 지난해 상장 프로세스 공지에 명시돼 있으며 오로지 이벤트 등에만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마케팅비용은 희망하는 재단에 한해 진행했으며 종료된 이후 잔여 수량을 모두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서 “마케팅비용으로 지급되는 모든 가상자산은 오직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사용되며 이벤트 등을 통해 모두 고객들에 지급되고 빗썸이 소유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빗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장을 조건으로 하는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아왔으며 이와 관련된 억측이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