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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소셜 캡처]“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등록 2021.07.01 16:18

이성인

  기자

“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2,500원도 불편한데, 이제 3,800원씩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매달 2,500원, 바로 TV 방송 수신료인데요. 이 수신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KBS 방송 수신료 인상안(\2,500 → \3,800)을 통과시켰기 때문.

이사진 11명 중 9명(반대 1명·기권 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인상안,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절차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지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저런 반발이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KBS 프로그램의 부실함과 편파성에 실망한 대다수 TV 시청자 입장을 무시한 크게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KBS는 무보직자 억대 고액연봉 등 방만경영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 비판여론에 대해 KBS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부러우면 입사하던가’라고 조롱···”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네티즌의 비판 수위는 매우 높았는데요. 인상도 인상이지만, TV를 소유만 해도 무조건 의무가 되는 현 수신료 체계 자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이어 올리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싶다며, 채널 선택권을 시청자에게 돌려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 수신료 논란은 과거 헌법소원심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수신료가 체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수신료라는 존재, 그리고 KBS의 인상 추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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