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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초읽기

금융 보험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초읽기

등록 2021.07.06 18:06

수정 2021.07.07 09:08

이수정

  기자

금융위, 7일 이부진·이서현 대주주 변경 심사 정례회의 개최사전심사 결격 사유 없음···이재용 최대주주 심사도 ‘청신호’완료 후 삼성생명 특수관계 지분 47%···최대주주 삼성물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형태 지배구조도 유지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초읽기 기사의 사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건 금융위원회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큰 변수가 없다면 무난한 승인이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대주주 변경 심사에서는 대상자들이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췄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논의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만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 결격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장과 이 이사장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

앞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20.76%)을 세 자녀에게 상속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했다. 나머지 6분의 2는 이부진 사장에게, 6분의 1은 이서현 이사장에게 넘겨줬다.

지분 상속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소유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부사장은 각각 6.92%, 3.46%씩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에 이 사장과 이 부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를 받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 여기서 대주주 심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 2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별다른 문제 없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하면서 이건희 회장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미 승인(대주주 변경 관련) 받았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은 거쳐야 한다.

삼성물산 지분 18.13%를 가진 1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때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판’ 진행 중이다. 이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재판에 적용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이 금융 관계법이라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재판이 아직 1심이고, 올해 안에 사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 이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뇌물공여 등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로, 금융사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해당하는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예상처럼 모든 심사가 승인되면 삼성생명 법인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 개인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10.44%)이 된다. 삼성물산, 삼성문화재단(4.7%),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법인과 이 부회장, 이 사장(6.92%), 이 이사장(3.42%)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더하면 47.04%다.

기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형태의 지배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을 19.34%가지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8%를 소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관련 지배구조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이 분할되면서 삼성물산이 표면적인 최대주주가 됐지만 이 자체가 향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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