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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친절한 랭킹씨]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등록 2021.07.23 17:52

이석희

  기자

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기사의 사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청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시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94.2%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87.8%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 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도 어디론가 들어와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처럼, 개인정보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기사의 사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음지에서 해커들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3.2%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3위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킨 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마케팅에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2위는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였지요.

많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성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중 34.9%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조치를 취한 경우는 34.9%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8.9%)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던 것보다 14.0%나 줄어든 것.

3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을까요?

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기사의 사진

가장 많이 사용한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1.4%가 이 방법을 이용했지요.

8.9%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4%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에 직접 보상을 요구한 사람은 3.3%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셈.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어져 왔지만, 보상이나 처벌이 미미했던 게 사실. 이에 직접적인 조치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상, 가족관계, 직장, 사생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지요.

개인정보는 절대 공공재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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