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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무더기 폐업 현실화···가상자산거래소도 안심 못해

‘P2P 업체’ 무더기 폐업 현실화···가상자산거래소도 안심 못해

등록 2021.07.27 07:43

수정 2021.09.06 14:21

차재서

  기자

온투업법 등록 유예기한 한달 남았지만 87곳 중 등록 마친 P2P업체 단 ‘7곳’뿐‘우량 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 불가피비슷한 처지 놓인 가상자산거래소 ‘긴장’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 기조 이어질 듯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 데드라인을 한 달 앞두고 P2P 업체의 무더기 폐업이 현실화하자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이들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당국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져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법에서 정한 P2P연계대부업체 등록 시한(8월16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업 중인 87곳(7월21일 기준)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곳 뿐이다.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만 당국의 허들을 넘은 셈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작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사업을 유지하려는 P2P업체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보안 등 물적설비 ▲내부통제장치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다음달 26일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업계에선 다음달부터 P2P업체의 줄폐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0곳이 당국에 신청서를 냈고 그 중 34곳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시간이 촉박한 데다 이들 모두 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어서다. 당국은 이미 일부 P2P 업체를 놓고는 폐업을 예고한 상태다.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폐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당국이 P2P 업체 등록에 뜸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며 투자금 회수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수익 등 조건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부실대출을 할 수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업계는 이 같은 분위기가 남일 같지 않다. 당국이 이들에게도 P2P업체와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며, 영업을 지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거래소에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에 은행이 제휴를 꺼리는 탓이다. 이에 은행권은 거래소의 실책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은행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면책권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역시 P2P처럼 우량업체 중심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 60여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곳이나, 은행과 실명인증 제휴까지 맺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재계약 협상 중) 등 4곳만 살아남을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당국으로서는 P2P보다 가상자산거래소 선별 작업에 상대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온투법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P2P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아직 정식으로 인정받은 금융업이 아니라는 이유다.

금융위 측은 “특금법은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 기한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못박았다.

아울러 면책권을 놓고도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해 은행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했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뤄지진 않겠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선 구체적 정황 등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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