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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전면 도입

금융 보험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전면 도입

등록 2021.07.28 16:08

이수정

  기자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전면 도입 기사의 사진

오늘 8월부터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사고 시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전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만 취급하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지난해 말 13만4962대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453%에 달한다.

전기차는 사고 발생 시 다른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가량 비싸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 시 부분 수리가 불가능해 통째로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엔진 등 주요부품의 새부품 교체 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보상 방식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하도록 한 것.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전기차가 출고 2년 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특약 가입자는 신품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약 15분의 2인 267만원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 연령과 차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결정된다. 금감원은 3년 무사고에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38세인 운전자의 경우 신차일 때 2750원, 출고 2년된 차는 1만760원, 출고 5년된 차는 1만613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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