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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정부의 안일한 대처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어진의 테크수다]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록 2021.08.05 10:17

이어진

  기자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원화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종료했거나 서비스 종료를 알린 곳만 달빗거래소, 스포와이드, CPDAX, 비트소닉 등 4개사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와 무관하지 않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확보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25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하다.

ISMS 인증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ISMS는 크게 정보보호 관리과정, 정보보호대책 등 2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각 분야에서 12개, 92개의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들의 재산을 취급하는 곳인데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중소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획득이 쉽지만은 않다. 인증 획득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20개에 불과하다. 15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이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살아남는 거래소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들이 ISMS 등 특금법 상 신고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 가상자산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 컨설팅 등을 진행했지만 느린 대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관련한 첫 컨설팅이 진행된 것은 유예기간 종료를 불과 4달도 채 남지 않았던 지난 6월 초였다. 그것도 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에 대해 우선적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중소 거래소들로 컨설팅을 확대했지만, 신고 유예기간, ISMS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들이 지속 제기됐다.

실명계좌는 더욱 암담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야 한다.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활용한 거래만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들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만이 계약을 맺고 있지만 이들 마저도 계약 연장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문제 발생 시 은행들의 책임을 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지속 “면책은 없다”며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부실한 거래소들을 걸러내야 하는 것은 사실 업계를 위해서도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ISMS 인증 획득, 특금법 상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거래소들에게 유예기간 종료 불과 3달도 남지 않은 시간에 컨설팅 등 대응에 나선 것은 안일한 대처다.

특금법은 지난 3월 말에 시행됐다. 특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유예기간까지 포함할 시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줄폐업이 예상되는 중소 거래소들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점은 비판 소지가 다분하다. 주무부처 지정도 지난 5월 말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거래소 줄폐업 시 선량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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