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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하도급 위반 뿌리 뽑기위해 수사권‧처벌 확대키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불법하도급 위반 뿌리 뽑기위해 수사권‧처벌 확대키로

등록 2021.08.10 10:10

서승범

  기자

감리자 하도급 관리의무 민간 주택‧건축공사에도 확대불법 하도급 적발 시 관계사들 2년간 공공 참여 제한처벌 대상 모든 주체로 확대···10년 내 2번 적발 시 퇴출

광주 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광주 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정비업계에 막연한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에도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을 불법하도급 업체 뿐만 아니라 발주자, 원도급사 등까지 확대하고 5년 내 3번 적발 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되는 기존 3진 아웃 제도를 기간을 늘리고 횟수는 줄인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차단방안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감리자 하도급 관리의무를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주택‧건축공사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해 관리했던 것을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시키도록 했다.

또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 확산해 불법 하도급 업체 인력을 활용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 적발하도록 했다. 앞서서는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이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점이 지적됐다.

처벌도 불법하도급 시 얻는 수익보다 적발 시 잃는 것이 많도록 수정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처벌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시키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로 강화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이와 함께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해체공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는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는 검토만 실시해 계획서 작성단게부터 내실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이 크게 발생했으며,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져 왔다. 이에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도제도 도입과 주요공정 해체작업을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체계약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와 관련해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해 제도의 현장 이행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4배 많아진 2000만원을 부과받는다. 해체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징역 2년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국민 참여형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국민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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