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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소득 0.7%↓, 4년만 감소···소득 양극화 심화

2분기 가계소득 0.7%↓, 4년만 감소···소득 양극화 심화

등록 2021.08.19 13:30

주혜린

  기자

2분기 가구소득 428만7000원···근로·사업소득은↑작년 2분기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처분가능소득↓소득 상위 20%인 5분위 빼고 전체 가계 소득 감소

<자료=통계청><자료=통계청>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4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근로·사업소득은 늘어났지만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전체 소득은 감소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제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가계 소득 감소는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감소폭은 2016년 4분기(-0.9%) 이후 가장 컸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274만3000원)은 1년 전보다 6.5% 증가해 2012년 3분기(6.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업소득(80만6000원)은 3.6% 늘어 2018년 1분기(3.7%)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이전소득(61만000천원)은 28.6%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42만1000원)이 37.1% 감소한 영향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 호조와 자영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증가했지만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는 감소하면서 총소득이 줄었다”고 말했다.

근로·사업·이전·재산소득을 포괄하는 경상소득(420만8000원)은 0.9% 감소했다. 경조소득이나 실비보험금 등 비경상소득(7만9000원)도 11.1% 줄었다.

경기 개선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계 지출은 늘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2012년 1분기(4.5%)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1분기에는 마이너스(-)였던 음식·숙박과 오락·문화 지출은 각각 3.3%, 4.1% 증가로 돌아섰다. 보건(10.6%) 지출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교육(31.1%), 주거·수도·광열(7.8%), 식료품·비주류음료(2.0%), 주류·담배(1.6%), 통신(1.5%) 지출도 증가했다.

다만 가정용품·가사서비스(-7.0%), 의류·신발(-4.2%), 교통(-0.4%) 지출은 감소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헌금 등 비소비지출은 83만3000원으로 4.6% 증가했다.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을 뜻하는 경상조세(14.3%), 사회보험료(9.1%), 가구간이전지출(5.7%)은 늘었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비경상조세(-26.9%), 이자비용(-2.7%),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6.0%)은 줄었다.

총소득은 줄었지만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2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은 34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가계 흑자액(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은 97만9000원으로 13.7% 줄었는데, 이는 2006년 1분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흑자율(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 비율) 역시 28.3%로 3.9%포인트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1.7%로 3.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가계가 100만원을 벌면 71만7000원을 쓴다는 의미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 가계인 5분위를 뺀 1~4분위에서 모두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1.4% 증가했다.

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 5분위 배율(5분위 대비 1분위 배율)은 5.59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03배)보다 0.56배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20%(5분위)가 하위 20%(1분위)보다 약 5.6배 소득이 많다는 의미다.

정 국장은 “지난해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기저효과가 하위 분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 5분위 배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분기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 결과”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다음 분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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