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20℃

  • 인천 20℃

  • 백령 16℃

  • 춘천 21℃

  • 강릉 24℃

  • 청주 21℃

  • 수원 20℃

  • 안동 21℃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2℃

  • 전주 22℃

  • 광주 22℃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4℃

  • 울산 23℃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21℃

공정위,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자동산출 시스템 구축

공정위,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자동산출 시스템 구축

등록 2021.08.20 11:56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상품 해약 시 예상 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은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고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고시를 확인해도 한눈에 산식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협업해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만들었다. 또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며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 입장에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