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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총수 지정’ 이어 ‘과징금 뒷말’ 까지···숙제 쌓인 공정위

쿠팡의 ‘총수 지정’ 이어 ‘과징금 뒷말’ 까지···숙제 쌓인 공정위

등록 2021.08.23 17:38

변상이

  기자

김범석, 외국인 총수에서 제외···동일인 제도 전면 검토 중 쿠팡의 납품업체 갑질 과징금 33억···적법 여부 ‘갑론을박’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쿠팡이 온라인 유통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올 상반기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동일인 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가 이어진 것은 물론, 쿠팡의 온라인 갑질 행위를 파헤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반기 ‘외국인 총수’ 지정제와 ‘과징금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 구축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실제 올 상반기 공정위는 대기업 신규 지정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바 있다.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쿠팡에 부과한 3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쿠팡의 과징금의 액수가 적법하지 않다는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의 과징금 기준 체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총수 지정 가능성에 힘을 싣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공정위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쿠팡의 총수로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쿠팡’을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법 체계로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근거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터져 나오자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 정의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쏘아올린 공은 이 뿐만이 아니다. 쿠팡은 몇년 사이 온라인 시장에서 매섭게 성장하면서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갑질’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징금 기준 재검토도 예외는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유통업자가 대기업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공정위가 쿠팡이 갑질을 했다고 문제 삼은 납품업자 중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 부과하려던 과징금 규모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자본잠심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인 쿠팡의 과징금을 경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앞서 기업별 과징금 체계 기준에 손을 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쿠팡의 과징금 논쟁이 제도 개선에 빠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수위를 높이거나, 공정위 조사 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한해서는 방어권 및 반론 기회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달 말에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과징금 체계는 관련 매출액의 10%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정액기준을 따랐으나,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그간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개정돼 과징금이 얼마나 책정될지 예측하기 쉽지만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률적인 정액제보다 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 규모별 과징금 차등 부과 필요성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단순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자는 개념은 아니다. 법 위반 정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처벌을 위해 이같은 사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 한해 사건 처리 전 반론권 및 방어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확대를 위한 절차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 시행령에 사전 반영하고 시행하는 것이다”며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보장되던 일이지만, 규정에 명문화됨으로써 방어권에 대한 더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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