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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만든다···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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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만든다···내주 출범

등록 2021.08.28 16:42

수정 2021.08.30 18:11

주동일

  기자

트래블 룰 준수 위해 3社 손 맞잡아1위 업체 업비트는 독자 노선 선택

사진=코인원 제공사진=코인원 제공

국내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중 금융당국에 아직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업체가 자금이동 규칙(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이달 중 법인을 공식 출범키로 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3사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합작법인 대표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내정됐다.

3개 거래소의 합작법인 출범은 가상자산 트래블 룰 체계 구축과 준수를 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뒀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자산 이전을 행할 경우 자산을 주고받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체계를 구축한 곳은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1호로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 뿐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최근 농협은행으로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트래블 룰 체계를 갖추라는 주문을 받았다.

당초 트래블 룰 공동 대응에는 업비트를 포함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독자적 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업비트가 동맹 탈퇴를 선언하면서 3개사가 공동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업비트의 지분은 나머지 3개사가 고루 나눠 가졌다.

합작법인에서 트래블 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할 곳은 코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했고 지속적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과 인프라 고도화에 공을 들였다.

시중은행들은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관련 실사 과정에서 사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인증 방법, 사고예방 방지대책 등 점검 항목 모두에서 적정 의견을 내렸다.

또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거래소 준법 및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 왔다”며 “이번 합작법인 출범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관련 국제 기준 준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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