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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비트, 가상자산 예치금만 5조···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 확산

IT 블록체인

업비트, 가상자산 예치금만 5조···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 확산

등록 2021.08.30 14:38

수정 2021.08.31 10:17

주동일

  기자

국내 4대 거래소 중 최대···2위 빗썸의 5배 수준이용자 수도 470만 명···4위 코빗의 47배 넘어서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후 심화 가능성↑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예치금 규모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액수로, 2위인 빗썸의 5배 수준이다. 업비트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유일한 거래소다. 업계에선 업비트를 비롯한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4대 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비트의 지난달 말 예치금이 5조2678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빗썸은 1조3492억원, 코인원은 2476억원, 코빗은 685억원이었다.

업비트의 예치금이 타 거래소의 예치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2위인 빗썸보다도 5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업게에선 독과점 우려가 나왔다.

이용자 수에서도 업비트는 타 거래소보다 한참 앞섰다. 업비트 이용자 수는 470만5721명으로, 130만6586명인 빗썸의 3배 이상이다. 코인원은 54만7908명, 코빗은 10만856명이다. 이용자 수에서도 업비트가 타 거래소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특금법의 영향으로 업비트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현재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뿐이다. 주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비트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문을 닫은 거래소 이용자들이 업비트로 넘어가면서 거래소 독과점은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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