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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 중단해야”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 중단해야”

등록 2021.09.06 15:41

수정 2021.09.06 17:17

차재서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30곳 대상 설명회 개최 ISMS 획득했다면 ‘코인마켓’ 운영 가능신고 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즉각 이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9월24일)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래업을 종료할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

또 특금법에서 정한 요건 중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ISMS 인증을 획득하거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약 30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코인마켓’은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사업을 뜻한다.

FIU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신고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반면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거래소 영업을 종료한다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이 대표적이다.

FIU는 오는 25일부터 최대 3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를 진행한다. 기본 요건은 물론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특금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FIU 측은 “신고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를 향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 사례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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