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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거듭 강조···“부작용 우려”

조성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거듭 강조···“부작용 우려”

등록 2021.09.10 15:24

변상이

  기자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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