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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LG생건에 3억원 과징금

공정위,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LG생건에 3억원 과징금

등록 2021.09.13 11:24

변상이

  기자

사진=LG생활건강 제공사진=LG생활건강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LG생활건강에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 지급했다.

LG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행사를 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 지급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LG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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