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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 가격공개 의무화···공정위, ‘표시·광고 고시 개정’ 행정예고

헬스장 내 가격공개 의무화···공정위, ‘표시·광고 고시 개정’ 행정예고

등록 2021.09.16 13:08

변상이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앞으로 헬스장 등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장 내에서 미리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 후 대면 상담을 받아야만 알 수 있었던 이용가격을 입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에서는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117건이었지만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일 경우 범칙금 각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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