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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로톡’vs‘공정위는 변협’?···대치양상 주목

‘법무부는 로톡’vs‘공정위는 변협’?···대치양상 주목

등록 2021.09.21 09:00

변상이

  기자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공정위에 고발”

사진=로앤컴퍼니 홈페이지사진=로앤컴퍼니 홈페이지

법률플랫폼 ‘로톡’ 사업의 정당성을 두고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일반인들에게 법률 자문의 문턱을 낮추고자 실시한 ‘로톡 사업’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로톡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톡은 변협 주장에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지만 변협의 강경 대응에 사업은 존폐 기로해 놓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4일부터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후 변협은 개정안을 근거로 한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고, 현재 징계 대상자를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협 측의 강경 대응에 로톡 관계자는 물론, 가입한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로톡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로앤은 공정위 심판 과정에서 로톡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측의 팽팽한 대립 상황에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크게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만 지급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한 뒤 사건 소개 등을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로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향후 공정위의 판단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협 역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상황이다.

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을 설명했다. 로톡에서는 일정 광고비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이트 상단에 이들을 노출한다.

이를 두고 변협은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호칭과 노출 우선순위 제공은 마치 해당 변호사의 역량이 정밀하게 검증됐고, 다른 변호사에 비해 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협은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과대 포장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변협 관계자는“최근까지 로톡은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가입 변호사 숫자가 3900여 명이라고 소개했다”며 “서울변회 자체 확인 결과 23일 기준 로톡 프로필 노출 변호사는 1444명에 불과하며, 홈페이지상 회원 수는 2956명이었으나 이중 1512명은 중복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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